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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 제한 및 허위등록 단속 추진

정부,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 제한 및 허위등록 단속 추진

기사승인 2017. 11.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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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발표
10년 된 크레인은 정밀검사 의무화
원청에 작업절차 준수 확인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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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노후 장비 점검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의중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를 가려내고, 노후장비 사용 금지와 작업장 안전관리에 나섰다. 최근 크레인 사고로 5년간 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노후 크레인의 무분별한 유통과 관리·감독의 부재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 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타워크레인 단속과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10년이 된 크레인은 주요부위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2년마다 용접부분 등 주요 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해 균열여부를 진단하는 비파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정밀 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허위 연식 등록을 막기 위해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 수입 크레인의 허위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외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한해 처벌 조항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손 차관은 “내년 4월까지 6000대 정도의 타워크레인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는 행정적 목표로 필요하면 더 시간을 갖고 점검과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핀 등 안전관련 중요부품은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 검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될 경우에는 퇴출시킨다. 실효적인 조치를 위해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해선 신규장비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노후장비를 폐기하면 비용 지원과 적정 임대단가 보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

작업 안전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때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작업과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때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손병석 차관은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세한 임대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우선 순위는 건설 종사자들의 안전이다. 각 관계자들이 이점을 우선 순위로 두고 서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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