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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70억 뇌물’ 신동빈 항소심서 ‘명시적 청탁’ 놓고 공방

검찰·변호인, ‘70억 뇌물’ 신동빈 항소심서 ‘명시적 청탁’ 놓고 공방

기사승인 2018. 04.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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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앙지법 나서는 신동빈 회장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김현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명시적 청탁’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신 회장의 1심은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과 관련해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신 회장 등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얘기 안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이 그 당시 신 회장 말고도 재벌총수 9명을 불러 올림픽 펜싱, 배드민턴 선수들 양성 훈련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며 “개인이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올림픽 선수 운동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응한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원심에서 신 회장이 명시적 청탁 자체를 안 하려고 마음 먹은 게 보이고, 면세점의 ‘면’자도 얘기 안 한 부분이 ‘안종범 수첩’에 나와 이를 원심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건 절반 이상의 증인신문이 면세점 특허가 특혜성이라는 것과 관련됐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다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시적으로 청탁한 것이 없고 오히려 펜싱 시설 등을 해주고 나서 불이익만 받았는데 이런 것을 뇌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묵시적 청탁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반발했다.

아울러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형량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안 해결을 위해 계열사 자금 70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된 재판부는 경영 비리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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