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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신도시 창곡동에 새 지번 부여…소유권 등기 가능

성남시, 위례신도시 창곡동에 새 지번 부여…소유권 등기 가능

기사승인 2018. 05. 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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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1단계 완료돼 성남권역 지적공부 확정
수정구청-위례택지개발  1,2 단계 사업 구분도
위례택지개발 1,2 단계 사업 구분도
경기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인 수정구 창곡동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했다. 따라서 해당 토지 소유자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토지대장·지적도 등의 지적공부(地籍公簿)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1단계 구간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창곡동의 617필지(253만8136㎡)의 지적을 지난 11일 확정하고 22일까지 시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지적 확정 토지는 사용 목적(지목)별로 △대지 430필지(116만3703㎡) △학교용지 10필지(9만3995㎡) △주차장 5필지(7808㎡) △도로 108필지(40만4328㎡) △공원 52필지(75만8359㎡) △체육용지 1필지(8144㎡) △종교용지 4필지(6228㎡) △수도용지 3필지(4만3827㎡) △하천 2필지(2만827㎡) △유지 1필지(3만524㎡) △잡종지 1필지(389㎡) 등이다.

해당 토지를 분양받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를 완료하면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다.

이번에 새 지번을 부여한 토지는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1~2단계로 개발될 예정인 위례신도시(677만3000㎡)는 성남시 41.3%(280만3000㎡), 서울 송파구 37.6%(255만1000㎡), 하남시 21.1%(141만9000㎡) 등으로 관할 면적이 나뉘어 있다. 위례신도시 내 성남시 관할 면적 계획 가구와 인구 수는 1만7533가구 4만35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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