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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업체 및 관련기관에서 알아야 하는 화학물질 주요법규 개정사항 및 제도를 정리해 ‘화학안전 길라잡이’를 개정·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법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석면안전관리법’(이하 석면법)등이다.
2016년 ‘화학안전 길라잡이’를 최초 발간한 이후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보를 매년 새롭게 수정·보완해 왔고,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제도를 종합적으로 수록해 산업계에서 법령 이행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화학안전 길라잡이’는 크게 화학물질 취급자 이행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석면함유물질 관리제도’ 등 총 4개의 분야로 구성됐다.
아울러 사업장의 법령 이해도 증진 및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로드맵과 업무별 담당기관이 정리·수록됐다.
특히, 그림·도표의 활용으로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법령·제도를 설명했고,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보관·저장·운반·사용과 관련한 산업계 이행사항 및 기업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최신 알짜정보가 전면 개정·수록됐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화학안전 길라잡이’는 금강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에 전문이 공개돼 누구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유관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김동진 금강환경청장은 “이번 ‘화관법 위반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많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사업장에서 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