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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광고물 강력 대응

구미시, 불법 광고물 강력 대응

기사승인 2018. 07. 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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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저해 광고물, 과태료 부과·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
구미시는 최근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민원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대대적 행정조치와 정비를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거리미관을 헤치고 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상습 반복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정비와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황진득 도시디자인과장은 “시청 및 읍면동에서는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시미관 저해 활동에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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