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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림·유방지구 ‘학교 일조권’ 돌발변수 ‘낭패’

용인시, 고림·유방지구 ‘학교 일조권’ 돌발변수 ‘낭패’

기사승인 2018. 11.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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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보호법, '동지 기준 연속 2시간, 합계 4시간 이상 일조량 확보'
고림지구
고림지구.
경기 용인시가 건축심의까지 마친 고림지구 아파트 신축이 학교 일조시간 확보라는 난관에 부딪쳐 세대축소가 불가피해지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로부터 건축심의를 받은 A사는 최근 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위원회로부터 학교 일조시간 확보를 위해 계획된 965세대 가운데 163세대를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사는 지난해 7월 4만3000여㎡부지에 965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해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위원회는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인근에 있는 학교의 일조시간을 충족할 수 없다며 총 163세대를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2017년 제정된 학교환경보호법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연속 2시간, 합계 4시간 이상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위원회는 또 고림동 인근 처인구 유방동에 추진하고 있는 2100세대 규모의 조합주택도 인근 학교 일조시간 확보를 위해 200세대 이상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은 ‘일정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학교환경보호법에 명시된 만큼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협의했으나 교육청입장이 워낙 강경하고 원론적이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고림지구는 1972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가 결정됐으나 그 기능을 상실하자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계획하고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개발을 추진했다. 고림지구는 처인구 고림동 634의 1 일원 46만5609.7㎡로 기반시설 면적은 22만5871.2㎡다. 모두 7블록으로 구분돼 4351가구의 공동주택과 82가구의 연립주택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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