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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환급 신청전 소요량 사전심사 확대로 수출기업 지원

관세청, 관세환급 신청전 소요량 사전심사 확대로 수출기업 지원

기사승인 2018. 11.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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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해 수출했어도 원재료의 양(量)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 관세를 환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기업은 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액을 계산할 때에는 수출물품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이하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수출기업들이 환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 관세환급을 포기하거나, 소요량 계산을 잘못해 과다하게 환급받은 관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기업의 요청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확정하는 ‘환급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지난 7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후 기존 환급업무 인력을 활용해왔으나, 환급세관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환급신청 처리 등 업무에 신설된 사전심사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신청기업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내년에 10명의 인력을 확보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환급세관에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인력은 소요량 계산에 애로가 있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량을 사전에 심사해 확정해 과다환급금 추징에 따른 불안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또, 소요량 제도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몰라 환급을 포기한 업체나 환급정보의 부족으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지 못한 업체를 발굴해 적정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환급에 필수적인 소요량 산정까지 병행 지원해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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