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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일 운영위 소집· 김용균법 처리 합의…유치원법 불발

여야, 31일 운영위 소집· 김용균법 처리 합의…유치원법 불발

기사승인 2018. 12.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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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회동하는 여야 3당1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여야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12월 31일에 운영위를 소집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유치원 3법은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최종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학재 의원의 복당으로 한국당 몫이 됐던 정보위원장직은 바른미래당에 반납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장은 관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 크게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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