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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불출석…재소환 추진

이학수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불출석…재소환 추진

기사승인 2019. 01. 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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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폐문부재' MB 측 구인절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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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연합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의 주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확인됐다.

재판 전날인 8일엔 집행관이 직접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다시 기일을 지정해 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서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걸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절차도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기는 좀 그렇다”며 재소환을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하던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한 핵심 진술이 이 전 부회장에게서 나왔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송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뒤 비용을 집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진술과 검찰 증거 등을 토대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중 약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뇌물 혐의에 대해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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