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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손배소 기각…“소멸시효 완성 돼”

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손배소 기각…“소멸시효 완성 돼”

기사승인 2019. 01. 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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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9)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유 전 대표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과거 외환카드의 우리사주 조합원이던 강모씨 등 40여명이 유 전 대표와 외환은행 및 당시 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의 행위는 외환카드의 주가가 내려갈 것을 인식하고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이득을 취하도록 할 목적으로 한 시세 조종행위”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들은 아무리 늦어도 유 전 대표에게 1심이 유죄를 선고한 2008년 2월 무렵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채권은 소멸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유 전 대표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42억950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외환카드가 합병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은 “불법 주가조작으로 주가가 폭락, 정상적인 액수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며 38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외환은행 이사로 재직한 이들에 대해서는 허위 감자설 유포나 외환은행·카드의 합병 결정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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