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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 최대 2개월로…심의위원회 본격 ‘가동’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 최대 2개월로…심의위원회 본격 ‘가동’

기사승인 2019. 01. 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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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과천청사서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위원장에 유영민 장관...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3명 구성
사전검토위원회 구성은 5명 이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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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를 개최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첫 번째)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기간, 최대 2개월을 넘기지 않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규제다. 규제샌드박스가 기존 갈등·규제를 자극해 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속도감 있게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17일 시행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가졌다. 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 6명(산업부·복지부·국토부·금융위 차관·관계부처 차관 2명) △민간위원 13명,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위원 구성을 △연령 △성별 △분야(학계 3명·산업계 4명·협단체 2명·소비자단체 2명·법조계 2명) △성격(보수·진보) 등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은 “40대·여성 비율을 높였다. 분야도 산업계·법계·소비자 쪽 등 다양하게 고려했다”며 “특히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친사업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다양한 의견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간위원회 13명 중 40대(만 나이)는 11명·여성 8명이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학계 ‘장병탁 서울대 교수·김도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조화순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산업계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민윤정 코노랩스 대표·김일 한국VRAR산업협회 이사·송승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 위원’ △법조계 ‘곽정민 대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위원·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협단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소비자단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사례 창출 및 기업들의 참여 확대에 있음을 인식하고,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 회의 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위원회 20명 중 11명만 참석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정기적 모임보다는 컨퍼런스콜 등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속도감 있게 모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신청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는 총 10건이다. 시행 첫날 접수된 9건(△모바일 전자고지(KT·카카오페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가상현실(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에 1건이 추가됐다. 추가된 안건은 △학교 클라우드 도입이다. 이진수 과장은 “학교도 정부부처이기에 보안 문제로 클라우드 도입이 어렵다. 그러나 학교는 정부부처에 비해서 보안수준이 다를 수도 있다는 내용의 신청”이라며 “비용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 전했다.

신청 접수된 안건은 ‘관계부처 회신(30일 이내)→사전검토위원회→심의위원회→법령 정비 단계’로 진행된다. 사전검토위원회는 △인공지능·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차세대 이동수단(자율자동차·O2O·드론) △융합 분야(콘텐츠) 등 4가지 분야로 구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전문가 2명·정부부처 등 총 5명 이내로 꾸린다.

과기정통부는 준비된 안건부터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혁신성 △국민편익 △잠재성 △기술성 △국민 생명과 안전 △이용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초기에 사업 모델 하나에 많은 예상 문제를 놓고 논의하다 보면, ‘속도감’이라는 규제샌드박스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심 축을 옮겨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심의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위원장으로서 차관들의 참석도 독려하고, 관계부처와의 관계 역시 중요시하면서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2년간 테스트를 할 수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해 총 4년간 사업 시험이 가능하다. 관계부처는 신기술·서비스의 시범 기간 동안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명단>
◇위원장(1명)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산대학교 수학과, LG CNS 사업지원본부장(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정부위원(6명)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서울대학교 경영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성균관대 행정학과,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영국 웨일즈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원 경제학 박사,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민간위원(13명)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독일 Bonn대 박사)
김도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영국 워릭대 박사,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
저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국 노스웨스턴대 박사,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장영화 오이씨랩(OEC Lab) 대표(서울대 학·석사)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미국 MIT MBA)
김일 한국VRAR산업협회 이사(가천대 석사, 매니아마인드 대표, 서지컬마인드 대표)
송승재 차위 산업경제혁신위 위원(성균관대 석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곽정민 대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위원(연세대 학·석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고려대 학사,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한양대 석사, 제2기 4차위 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독일 슈파이어대 박사, 중소벤처부·식약처·소방청 등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화여대 석사, 공정위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건국대 석·박사, 공영홈쇼핑 상품선정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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