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이씨는 안양시 소재 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도 2018년 8월31일 이직한 것으로 안산고용센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직신고를 한 뒤인 2018년10월12일 부터 같은해 12월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64일분 실업급여 346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5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행각을 벌이다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추적하던 수사관에 의해 지난 7일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수사관은 “실업급여 교육 시 부정수급에 대해 교육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히 교육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