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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첫 재판 나온 김경수 “명백히 진실 밝히겠다”…재판부, 증인 7명 채택

석방 후 첫 재판 나온 김경수 “명백히 진실 밝히겠다”…재판부, 증인 7명 채택

기사승인 2019. 04. 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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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정치권의 '특혜 보석' 주장에는 일축
비서 등 추가 증인 신문 필요성 강조
김경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자신의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출석했다./사진=황의중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 17일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그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이날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해 오후 2시 34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의 양복 차림으로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감을 취재진이 묻자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치권에서 ‘특혜 보석’이란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아울러 “1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향후 구체적인 심리계획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심이 신빙성이 부족한 김씨 일당의 진술을 너무 쉽게 믿어줬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시간 관계상 다투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며 “추가 증인신문과 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은 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드루킹 김씨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씨, 당시 김 지사를 수행해 파주 사무실을 갔던 비서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김 지사의 비서는 처음 증인으로 신청된 인물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주 사무실에 갔던 날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킹크랩’ 시연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을 증인들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팀은 “1심에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신문이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반대했다.

또 변호인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의 ‘로그 기록’도 광범위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감정 신청도 냈다.

그러나 특검팀은 “로그 기록은 수많은 물적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로그 기록 감정 신청은 소송 지연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특검팀이 관련 부분을 열람·등사 방식으로 제공하라”며 로그 기록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신 “김동원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니 재판이 끝나기 전에 증언을 들어봐야 하고, 우씨도 킹크랩 개발이나 시연 과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지사 측이 신청한 8명 중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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