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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소득세율(6~42%)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감면을 통해 산출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 납부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구 담당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 납세자는 꼭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권선구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