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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절세상품이라고 속여 종신보험 가입한 피해사례 발생

보험설계사가 절세상품이라고 속여 종신보험 가입한 피해사례 발생

기사승인 2019. 05.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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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시 환급금 90%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보험 설계사 고객 속이고 오리무중
법인영업자에게 접근해 ‘절세’효과가 있다며 보험사에 종신보험을 들게 한 후 해당 보험 설계사가 종적을 감춰 매달 거액의 보험금을 원치않게 납부해야 하는 피해자가 생겨 주의를 요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에서 음식영업점을 하는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부터 자신의 가게에 자주 오던 보험설계사 손님으로부터 한 대형 보험사의 종신보험 가입권유를 받았다.

A씨는 “처음 보험 가입권유를 받았을 때 아직 나이가 어려 종신보험을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보험설계사가 이 상품은 이름만 종신보험이지 실제로는 법인대표가 목돈 만들기에 좋은 상품이다. 나중에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으로 90%이상 돌려받을 수 있고 돈을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거액의 보험을 들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그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에 들기 위해서는 법인정관을 조금 고쳐야 한다”면서 “법인통장에서 돈이 지출되면 손실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절감한 돈을 보험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정관을 법인통장에서 돈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달 1000여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납입하던 도중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러갔다 세무관계자가 “법인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은 맞지만 빠져나간 돈이 보험 상품구매로 이어지고 다시 돌려받는 종신보험 형태라면 법인손실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 전액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법인대표들을 위해 만들어진 완벽한 상품’이라던 보험설계사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연락해 “판매한 보험이 절세상품이 아니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한다”며 항의했으나 그날 이후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되자 해당 보험회사 지점을 방문해 항의했으나 해당 보험사는 물론 보험설계사로 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신고 한 상태”라며 대형보험사 고객대응시스템 개선과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치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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