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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촉된 고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2021년 5월까지 향후 2년 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세무 관련사항, 재정수지와 채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운영은 2012년 12월 28일 제정된 ‘경기도 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무분야 등 총 335여건의 재정관련 각종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의원 및 도의회사무처 재정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고문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함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