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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달러 대비 자국 통화 절하 국가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 예정”

미 상무부 “달러 대비 자국 통화 절하 국가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 예정”

기사승인 2019. 05. 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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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US Trade <YONHAP NO-5276> (AP)
사진출처=/AP, 연합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간) 달러 대비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끔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번 변화는 해외 수출국들에게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들은 더이상 미국의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통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무부는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규정이 도입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일본·인도·독일·프랑스 등도 더 높은 관세를 받게될 위험성이 있다. 이들 나라는 미 재무부가 연 2회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에 오른 바 있다. 관찰대상국은 이른바 ‘환율조작국’으로 불리는 ‘심층조사대상국’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 초과 규모의 외환을 8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GDP의 3%를 넘는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 기록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 기록 등을 평가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환 순매수는 GDP 대비 0.3%에 그쳤지만 GDP 대비 경상흑자가 4.6%인데다 대미 흑자 210억 달러를 기록, 2가지 요건을 충족해 2018년 10월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통상적으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4월과 10월에 발표되지만, 2019년 상반기 보고서는 지난달 발표되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9일 기사에서 이달 내로 나올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인도가 관찰대상국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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