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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기사승인 2019. 05. 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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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당시 연골세포라고 제출한 자료...허위로 밝혀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28일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중간 정도 증상의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다.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와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의 추가 검증을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의 최초세포와 제조용세포 등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며 “인보사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날 환자안전대책도 제시했다. 식약처는 우선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이 확인된 점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인보사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모든 투여환자에 대해 병·의원을 방문해 문진을 실시하고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식약처는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27일 현재 245개 의료기관 1040명이 등록했다.

식약처는 연구개발·허가·생산·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 시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신약은 개발 초기 단계에 실시된 시험자료에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최신의 시험법으로 다시 시험해 제출토록 하고, 중요한 검증요소의 경우 식약처가 직접 시험해서 확인키로 했다. 세포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생산단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고 유전학적 계통검사 실시 및 결과 보관을 의무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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