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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국민연금 2.1% 더 받는다…月 평균 69만6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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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1. 06. 08:49

물가 상승분 반영해 실질 가치 하락 방지
기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모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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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년 동안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는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아울러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변화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으나,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며 연금액도 상승해왔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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