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문재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기사승인 2019. 06. 17. 11: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화하는 대검 감찰본부장-중앙지검장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검사 재직 동안 부정부패 척결, 권력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의지로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부정부패, 비리를 뿌리뽑는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히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최종 지명함에 따라 1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임명제청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넘어가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약 그 안에 끝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추가로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윤 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관측된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 왔다.

윤 지검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했다.

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총장이 된다.

또 그는 현재 문무일 총장(18기)보다 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늦기 때문에, 관행상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기수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검찰내부서 있었던 관행들이 있지만,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