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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18명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범죄혐의자들의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이 검찰 지휘부 '지시'에 따라 '원천 봉쇄'된 데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이는 검사로서 당연한 요구이며 법에도 부합한다. 검찰청법 7조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요구를 한 검사들을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례없는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검사 파면법까지 제정하겠다는 것은 상부의 결정에 반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는 아예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얘기다.
검사뿐 아니다. 법관에 대한 압박의 강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관 징계법을 개정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정직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은 판사의 신분을 보장해 판사 파면이나 해임 추진은 불가능한 상태다. 지귀연 판사 사례에서 보듯 여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전관예우 관행 타파를 이유로 대법관이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겠다면 대법관만 할 게 아니라 검사와 판사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판검사의 신분 독립과 안정은 재판과 수사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핵심 장치다. 여권이 이 같은 신분보장 장치를 약화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목격하면서 여권에서 주창해 온 '입법 독재'가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점점 깨닫고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하다'(29%)를 크게 앞섰다. 당정의 행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국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자제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