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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김신혜,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재판 잠정 중단

‘친부 살해’ 김신혜,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재판 잠정 중단

기사승인 2019. 06.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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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공판 마치고 호송차 오르는 '무기수' 김신혜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지난달 2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사건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2)가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이 잠정 중단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재근 지원장)는 17일 김씨의 재심사건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내 재판을 중단했다. 김씨는 형사1부 소속 판사들 모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고, 신청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피신청서를 받은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소송지연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지연과 관련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시에는 법원 내 다른 합의부가 기피신청을 심리하게 된다.

해남지원은 다른 법원과 달리 소속 판사가 4명뿐이어서 형사1부 배석판사가 다른 합의부에도 소속돼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광주지법이나 광주고법에서 김씨의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먹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01년 확정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살해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라 대신 자백했고 아버지의 성추행도, 내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김씨는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수집해 제출한 생명보험 가입 서류 등이 위조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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