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가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총1만61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신청자 9942명보다 62.7% 증가한 수치며 법무부가 1994년 난민 인정 신청을 받은 이래 역대 최대 인원이다. 하루(공휴일 제외) 평균 64명의 외국인들이 신청한 셈이다.
지난해 1~5월 기준 난민 인정 신청자 수는 5421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53명이 난민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총 5580명으로 연평균 280명이었으나, 2013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년 6개월간 난민신청자는 4만3326명으로 연평균 7877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으로 인해 이같이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총 93개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심사가 완료된 외국인은 총 3879명이다. 144명이 난민으로 인정됐으며 514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