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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의와 무관한 자신의 책 강매한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법원 “강의와 무관한 자신의 책 강매한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기사승인 2019. 07.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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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학생들에게 구매하게 한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대학은 소속 교수 B씨가 강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담긴 본인의 책을 ‘책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면서 학생들에게 강매하고 그가 학과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비정상적으로 교수를 배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이후 B씨는 대학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책 강매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책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는 B씨의 말과 달리 그가 실제 성적과 연관시키지 않아 징계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책을 사라는 교수의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샀는데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애초 해당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가 책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는 징계 사유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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