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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조 ‘직접 고용’ 대법 판결에 환호…“전원 고용 때까지 투쟁”

톨게이트 노조 ‘직접 고용’ 대법 판결에 환호…“전원 고용 때까지 투쟁”

기사승인 2019. 08.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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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조 기자 회견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케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모습. /이주형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에 환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29일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서리풀 광장에 모여있던 노조원들은 승소 판결 후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거나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노조는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의 요금수납원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이름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똑같은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판결의 효력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도로공사는 술수가 아니라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1500명 모두의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모든 걸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관계자는 “다른 소리 말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도로공사가 이후에 ‘오늘 판결이 일부만 승소한 것’이라며 꼼수를 부린다면 지금껏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더 높은 수위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톨게이트 노조는 이날 오전 8시 주최 측 추산 노조원 400여명이 모여 서리풀 광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판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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