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제4조에서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 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이기형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소가 2017년 2월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관구내식당업’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되면서,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노무사 등 인력을 충원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학교에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돼 효력을 갖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