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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이며 총 3423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및 의견제출 사유 등을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등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 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10월18일까지 개별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의견제출 신청기간 동안에 감정평가사와의 적극적인 현장면담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전화 등으로 통지하면 상담일정을 잡아 현장에서 상담 및 안내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