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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가 순리다

[사설]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가 순리다

기사승인 2019. 09. 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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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청문회가 진행되던 6일 오후 11시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충격적 일이다. 청문회를 마친 후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겠다며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내가 기소되고 자신도 검찰에 불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순리다.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 이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많지만 그가 직접 관련된 것은 없다”면서 임명을 강행하기도 쉽지 않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전국의 대학생들을 비롯한 범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8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기소로 법무장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조차 상실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전방위적 대여(對與)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국민의 분노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범법자 조국을 포기하라”고 외쳤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 아마도 지명철회가 가장 무난한 선택일 것이다. 조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을 맡기고 싶었지만 지금 그를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게 됐다고 밝히면 된다. 그렇게 할 때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고, 야당이 전면적 투쟁에 나설 이유도 없어지고, 또 문 대통령 자신까지 불필요하게 조 후보자의 의혹들에 얽혀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 내부에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실패하면 레임덕 현상이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결사적 각오로 그의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임명 강행으로 민심이 이반한다면 오히려 레임덕 현상이 더욱 재촉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이 많겠지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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