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고 정태수 전 한보 회장 고액체납자 명단서 제외

국세청 고 정태수 전 한보 회장 고액체납자 명단서 제외

기사승인 2019. 09. 17. 09: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망 고액체납자 재산 상속자에게 추징·은닉재산 사후 파악 환수
(신) 국세청 상징 1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최근 제외됐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데 따른 조처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만큼 은닉 재산 환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달 중순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됐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한다. 체납자가 사망하면 명단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내부 절차를 밟아 그의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도피생활을 해 온 4남 정한근 전 한보철강판매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간) 지병으로 인해 95세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국세 2225억원을 체납해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04년부터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랐다. 2007년 5월 신병 치료차 일본으로 출국한 후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에콰도르로 떠돌며 도피행각을 벌였다. 에콰도르 과야킬이라는 도시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고려인 행세를 하면서 유전개발 사업을 벌이려 한 것으로 전해져 국세청은 검찰과 함께 그가 현지에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추적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삭제와 상관없이 체납자 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가 사망해 명단에서 이름이 제외되도 체납 세금 추징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재산이 누군가에게 상속됐다면 상속자에게 추징이 이뤄지고 은닉됐다면 사후라도 찾아내 환수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정 전 회장이 지켜오던 고액 체납자 1위에는 박국태 씨엔에이취케미칼 출자자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국세 1223억9600만원을 체납해 2016년부터 명단에 이름이 등재됐다. 2위는 1073억1600만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3위는 714억8600만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다. 또 정 전 회장의 3남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는 644억6700만원을 체납해 4위, 4남 한근씨도 국세 293억88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 3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