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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투협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인정연수로 승인한 금투협의 ‘금융투자 법규’ 과정은 자본시장법Ⅰ, 자본시장법Ⅱ,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상품별 발행사례 분석 등 네 과목이다. 변호사가 이 과정을 수료할 경우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전문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나석진 금투협 대외서비스부문 부문장은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연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변호사 인정연수 승인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편의 증진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교육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6일간 24시간이다. 수강신청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