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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댔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2017년 2793명, 2018년 2268명, 2019년 7월까지 1537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적발된 대부분이 국적 선택 의무 기간이 지나 한국 여권이 무효가 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세부적인 위반 사항을 분류하지 않아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적 상실자의 위법 입국에 대해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적을 상실한 교민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