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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국적 상실 상태서 한국 여권으로 입국 적발자 연 2000명 추정”

이석현 “국적 상실 상태서 한국 여권으로 입국 적발자 연 2000명 추정”

기사승인 2019. 10.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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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 권익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이석현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기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사람이 연평균 2000여명가량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댔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2017년 2793명, 2018년 2268명, 2019년 7월까지 1537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적발된 대부분이 국적 선택 의무 기간이 지나 한국 여권이 무효가 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세부적인 위반 사항을 분류하지 않아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적 상실자의 위법 입국에 대해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적을 상실한 교민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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