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00901000800000047831 | 0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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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5일 박모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로, 박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은 조모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뒷돈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지원자 부모 2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고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돌리고 언론 보도로 의혹이 드러나자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조씨가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금전상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뒷돈을 전달한 두 사람이 구속됐고 조씨 역시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한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