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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동국대 등 대학 5곳, 공교육정상화법 위반…교육부, 시정명령

KAIST·동국대 등 대학 5곳, 공교육정상화법 위반…교육부,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9. 10.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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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는 논술전형, 나머지 4개 대학은 구술면접 전형에서 법 위반
공교육정상화법
/제공=교육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동국대 서울캠퍼스 등 대학 5곳이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교육 정상화 초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 5곳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9일 심의위원회는 이들 대학 5곳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고, 이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는 교육부 차관이, 위원으로는 교육부 공무원 등 전문가·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약 15명으로 구성된다.

대학별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됐다.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으며,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를 차지했다. 영어와 인문사회에서의 위반은 없었다. 특히 KAIST는 논술전형에서, 나머지 4개 대학은 구술면접 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또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는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 정지, 고교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제재는 없을 예정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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