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R20191018072800004_01_i_P2 | 0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연합 |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8)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변호인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전날 대법원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형이 조만간 집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