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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11년간 담합 등 과징금 867억원 부과

이통3사 11년간 담합 등 과징금 867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9. 10.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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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이통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867억 원의 과징금(의결 기준/과태료 포함)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는 SK텔레콤 12회, KT 8회, LGU플러스 4회 등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7회로 867억 원에 달했다.

통신사 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41억 원, KT 211억 원, LGU플러스 115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담합(6회)으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 적발됐다.

11일 대법원은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그동안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상대로한 사기판매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통3사가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통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이통3사는 KT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LG와 SK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 LG와 SK가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KT에게는 담합 성공에 따른 대가로 다른 사업이 맡겨졌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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