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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처리

행안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처리

기사승인 2019. 10. 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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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 출석한 진영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
22일 오전 진영 행안부 장관(오른쪽)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서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린다.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계류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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