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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중 ‘스마트폰·블루투스 이어폰’ 소지하면 부정 행위…지난해 293명 취소

수능 시험 중 ‘스마트폰·블루투스 이어폰’ 소지하면 부정 행위…지난해 293명 취소

기사승인 2019. 10.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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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응시 행위 등 철저 감독
시계는 전자식 화면표기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대학수학능력시험
/제공=교육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29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사례가 많아 수험생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줄 경우 당해 시험은 물론 차년도 수능까지 볼 수 없게 된다.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응시 과목의 시험이 종료된 이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반입 금지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에 한해 무료 처리된다.

대리시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능 1교시,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또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면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응시자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28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이 배치된다.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가 보급되며,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된다.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종류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반면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아날로그 시계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감독관은 수험생들의 시계가 휴대 가능한 품목인지를 철저히 점검한다.

수험생에게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이 시험실에서 각각 지급된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을 치를 경우,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모든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해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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