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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 구의회에 재의결 요청

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 구의회에 재의결 요청

기사승인 2019. 10.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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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 중구
중구청사 전경/사진제공=중구청
대전시 중구는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던 의원 발의‘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구의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과 설치를 권고해 구는 2017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현재 91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구는 2017년 6월 이자를 포함한 지방채 44억원의 조기 상환으로 전체 지방채 122억원(이자 포함)을 모두 상환한 후 구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2017년 7월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구의회의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기금의 적립요건과 비율,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결정토록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한 행정안전부의 기본방향을 반영해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에 용도로 규정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기금 수정조례안은 중구의회 재적인원 11명 중 출석정지 징계 중인 1명의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2, 반대8로 결의돼 결국 4번 항목이 삭제됐다.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제3항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른 중구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충실히 법을 이행한 것인데,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조항을 삭제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대형사업 추진에 그동안 조성해온 91억원의 사용을 막은 것이다.

지난 14일 기준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80개 지방자치단체 중 91%인 7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넣으며 중구와 같이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해 조항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중구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중구의회는 중구의 재의요구안이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의해야 한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중구 주민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원도심의 한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립 20년이 넘은 13개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까지 겪고 있어 91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의요구를 수용 의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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