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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다크웹 운영자’ 받은 ‘약한 처벌’에 불편한 기색↑

시민들, ‘다크웹 운영자’ 받은 ‘약한 처벌’에 불편한 기색↑

기사승인 2019. 10.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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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지난 16일 경찰청은 해외 31개국과 공조해 다크웹 사이트 사건과 관련해 유료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A씨(남, 당시 22세)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제공=경찰청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 음란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모씨 등에 대한 강한 처벌 요청 글’이 23일 오후 3시40분 기준 15만9000명의 서명을 받는 등 시민들이 ‘한국이 해외에 비해 성범죄에 관대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경찰청은 해외 31개국과 공조해 다크웹 사이트 사건과 관련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회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A씨(남, 당시 22세)를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과 미국·영국 수사 당국은 폐쇄형 비밀 사이트 다크넷(darknet)을 이용해 아동 포르노 25만건을 유통한 한국인 A씨를 비롯 12개국 이용자 337명을 체포·적발했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적발된 이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미국 송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다크웹’ 세 글자를 들은 시민들은 인상을 찌푸리거나 한숨을 쉬었다. 이날 오후 1시30께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만난 김도형씨(24)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며 “살면서 들었던 미성년자 범죄 중 가장 추악한 행동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성균관대 앞에서 만난 전혜원씨(20·여)도 “뉴스를 접하자마자 험한 말이 나왔다”며 “가끔 전해 듣는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가볍게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부대표는 “A씨가 다른 이들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은 게 아니다”며 “아직 한국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통해 한국도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만들어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문제가 같이 짚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선고형은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의 구체적 실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선고형 역시 죄질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돼야 함에도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게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이 많이 개정됐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양형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단 시간에 조정되기 어려운 문제지만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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