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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잘못된 부동산거래 관행 근절 위한 정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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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19. 11. 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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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등에게 각각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취득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불법 증여로 국세관련 탈세가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실거래 신고에 대한 관심과 정확한 신고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 정밀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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