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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김오수 대행 “연말까지 개선”

법무·검찰개혁위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김오수 대행 “연말까지 개선”

기사승인 2019. 11.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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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1
지난 9월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12일 7차 권고 발표를 통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의제기 절차의 단순화 △심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각 고등검찰청에 부여 △고검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한 심의 △심의절차에서 이의제기 검사의 진술기회 보장 △이의제기 불인정시 검사의 책임 면책 △이의제기 결과의 서면통지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배제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 같은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이 상명하복식의 의사결정시스템을 탈피해 검찰의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위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 견제장치의 기능을 하고 검찰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개혁위의 권고 직후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의 협의 하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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