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 합법 노조로 출범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113010007819

글자크기

닫기

김범주 기자

승인 : 2019. 11. 13. 18:22

노동부, 설립 신고증 교부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3일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시청은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노조설립증을 발급했다. 이에 한국노총 산하의 삼성전자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받은 노동부 경기지청은 삼성전자 노조의 신고서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수원시청은 이를 발급했다.

이날 신고증이 교부되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에는 3개의 소규모 노조가 있지만, 전국적 규모의 상급단체에 가입한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참가한다.
김범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아투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