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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선고

법원,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선고

기사승인 2019. 11.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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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총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으나 일부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씨는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2007년 A씨를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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