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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법원, 대리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기사승인 2019. 11.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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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최근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리기사 3명은 해당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운전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한 명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고,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업체들은 대리기사는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리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 의무 부과,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하지 않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면서 “교섭력 확보를 통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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