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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피카소 작품 271점 소지한 노부부 장물 보관죄로 유죄 판결

佛 법원, 피카소 작품 271점 소지한 노부부 장물 보관죄로 유죄 판결

기사승인 2019. 11. 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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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리옹법원은 피카소 작품 271점을 소지한 노부부에 장물보관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청색시대에 그려진, 파블로 피카소의 ‘자화상’ 1901년/출처=파블로 피카소 홈페이지
‘서양 회화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271점을 집 차고에 약 40년간 보관했던 피카소의 전 전기기사가 장물 보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프랑스 공영방송 RFI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리옹법원은 19일(현지시간) 피카고 그림 장물 보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에르 루게넥(80)과 부인 다니엘(76)에게 집행 유예 금고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노부부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카소 아들 클로드의 대리인 장잭 노이어는 “진실의 승리”라며 “은폐는 끝이 났다”고 판결 소감을 밝혔다.

전직 전기기사인 피에르 루게넥은 자신이 칸 외곽 고급거주지 무쟁의 피카소 집에서 일할 당시 피카소와 그의 아내 자클린으로부터 유화와 소묘, 콜라주 작품 등을 선물받았다고 약 10년 간 한결같이 주장했다. 피카소는 1973년 사망할 때까지 이 집에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게넥은 2010년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쳤을 때 피카소의 부인이 선물이라며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며 “그 속에는 스케치와 연필 소묘가 들었으나 가치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루게넥의 아내도 남편이 피카소 본인이 작업실을 정리하다가 그에게 가져가라고 건네줬다며 쓰레기 봉투같은 것에 그림을 가득 담아 왔다고 기억했다.

루게넥은 피카소로부터 선물받았다는 작품들을 차고에 보관해오다 2010년 파리 피카소 재단으로 가져가 감정을 의뢰했다. 이 소식을 접한 피카소의 아들 클로드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루게넥 부부가 이들 작품을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들이 소지한 271점 중에는 큐비즘의 희귀 콜라주 9점 및 유명한 ‘청색 시대’에 그려진 작품도 포함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에르 씨 부부의 장물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해 2015년 집행 유예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2016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최고 재판소에 해당하는 파기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심리를 항소심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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