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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VCNC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

기사승인 2019. 11.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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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계획 발표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타다&택시 협업모델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에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이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을 위해 법안 수정을 호소했다.

타다 관계자는 “위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타다는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포함돼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다 관계자는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시길 기대한다.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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