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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원, 행감에서 “음주운전 징계 업무특성 감안” 요구 물의

용인시의원, 행감에서 “음주운전 징계 업무특성 감안” 요구 물의

기사승인 2019. 11.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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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음주운전 징계기준 명확, 실질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없어”
감사관
이진규 의원(좌측)의 ‘음주운전자 선처’에 대한 질문에 최희엽 감사관이 답변하고 있다./홍화표 기자
법과 원칙준수를 따져야 할 경기 용인시의회 의원이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처분 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시 감사관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처인구 특성상 업무를 나가서 지역 어르신들이 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자체 징계를 받아 진급을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정해져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1년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 확산되는 시점에서 ‘음주운전 선처’ 발언은 신중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희엽 감사관은 “사정을 봐주고 하다 보면 근절되기 어렵다”면서도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행정적으로 징계하는 부분에 대해선 검토·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후 이 발언에 대해 아시아투데이가 의문을 제기하자 최 감사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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