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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행 명심해야”

청와대 “검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행 명심해야”

기사승인 2019. 12. 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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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3일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에 직접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고 대변인은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 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어제 세계일보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 달라’. 또 오늘자 문화일보에 나온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 vs 경·청 갈등 심화’, 이 기사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또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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