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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상대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 항소심도 징역 3년·집유 4년

‘가맹점주 상대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 항소심도 징역 3년·집유 4년

기사승인 2019. 12.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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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YONHAP NO-2727>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의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 등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변제·공탁을 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꿨으나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어 차명으로 개설한 관리점의 로열티 등을 배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봤고, 일부 지점의 권리금을 배임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변경한 것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부당 취득하고, 2005년 11월~2017년 3월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여원의 유통마진을 챙기는 등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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