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청사 사진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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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7억원(23만9938건)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이달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한 차량(15만 7804건)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꼭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